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내에서 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321만5000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17일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노동 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21만5000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15.3%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4.3%인 57만명에서 20년간 263만명이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의 여파에 따라 농림어업 54.8%, 숙박음식업 40.2% 순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명 중 33.6%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가장 낮게 결정(1.5%)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 시장 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누적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 노동 시장,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특히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 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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