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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넷플릭스, 지난해 영업익 전년比 2배↑…본사 수수료만 5166억 원
입력: 2022.04.15 07:36 / 수정: 2022.04.15 07:36

오리지널 콘텐츠 견인…망 사용료 분쟁 계속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의 흥행으로 지난해 국내 영업이익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의 흥행으로 지난해 국내 영업이익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넷플릭스 로고

[더팩트|한예주 기자]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등의 흥행에 힘입어 작년 영업이익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는 14일 지난해 영업이익 171억2887만 원, 매출 6316억7853만 원. 당기순이익 132억7762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4% 증가했으며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2%, 110% 늘었다.

지난해 주요 수익은 스트리밍(구독료)으로 총 6296억 원에 달해 전년(3988억 원) 대비 57.9%나 올랐다. 넷플릭스 그룹사 수익은 21억 원 수준으로 대부분이 스트리밍서 나온다.

매출원가가 늘었지만 매출 상승 폭이 이를 압도하면서 이익은 순증한 것으로 관측된다. 매출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간 배급을 담당하는 넷플릭스 그룹사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지급하는 수수료다. 이는 작년 5166억 원으로 전년(3204억 원)에 비해 61.2% 늘었다. 직원 급여 등을 포함한 판관비는 되레 줄었다. 판관비는 341억 원에서 339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사업자(ISP)에 적절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넷플릭스는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넷플릭스 항소심 및 SK브로드밴드 반소심 1차 변론기일이 개최됐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한국 국회를 재방문 할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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