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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액티비전 블리자드 기업결합 신고 접수
입력: 2022.04.14 10:58 / 수정: 2022.04.14 10:58

MS·블리자드 기업결합으로 수평·수직결합 발생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게임 개발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게임 개발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게임 개발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운영체제, 오피스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게임콘솔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 배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이,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에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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