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공매매각 등 진행"
입력: 2022.04.13 16:45 / 수정: 2022.04.13 16:45

부채가 자산 1139억 원 초과…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요건 해당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MG손해보험(MG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달 30일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지만,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보험 계약자들은 기존 보험 계약을 유지하려면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만일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