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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추가에 "대응 검토"
입력: 2022.04.13 16:03 / 수정: 2022.04.13 16:03

서울시, 8개월 영업정지에 '추가 8개월' 처분 내려

HDC현대산업개발은 13일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추가 처분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13일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추가 처분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추가와 관련해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3일 "금일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공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할 예정이며 추가 대응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고 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에 따라 이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 8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의 불법 재하도급을 방지·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 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6개월 내에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한 전담 조직을 꾸려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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