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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155호 모집
입력: 2022.04.11 08:11 / 수정: 2022.04.11 08:11

청년 1348가구, 신혼부부 2807가구 대상

LH는 11일부터 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LH는 11일부터 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11일 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재건축한 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며, 요건과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하고 있다.

1차 정기모집은 이날부터 진행되며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4155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34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2807가구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882가구이며 그 외 지역에서 2273가구를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만 19~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유형(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유형(신혼부부(Ⅱ)로 구분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5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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