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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10월 15일로 연장
입력: 2022.04.08 16:09 / 수정: 2022.04.08 16:09

서울회생법원, 4월 15일에서 6개월 연장 결정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공시했다. /쌍용차 제공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공시했다. /쌍용차 제공

[더팩트|정문경 기자] 쌍용자동차(쌍용차)가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월15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8일 공시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가결은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인 지난해 4월 15일부터 1년 이내에 돼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금인 2743억 원을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납입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했다.

계약 해제에 따라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을 기반으로 한 변제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도 법원에서 배제됐다.

쌍용차는 새 인수자를 찾아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5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해지 소식이 들리자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은 최근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쌍방울그룹은 매각 주간사에 인수의향서를 공식 제출했다.

jmk010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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