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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KB리브엠, 시장혼탁 초래…재인가 취소해야"
입력: 2022.04.06 17:25 / 수정: 2022.04.06 17:25

KMDA 6일 성명서 발표…과다한 덤핑수준 요금판매 행위 지적

KMDA가 KB리브엠이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재인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갤럭시S22 모습. /더팩트 DB
KMDA가 KB리브엠이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재인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갤럭시S22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한예주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KB리브엠'이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재인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는 6일 KB리브엠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자급제폰을 연계해 판매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KMDA는 "KB리브엠은 올해 2월 '갤럭시S22' 출시 시점에 최대 1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면서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연계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로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통신사와 자급제폰을 연계해 판매하면 안된다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방통위는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KB리브엠이 대형금융사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과다한 사은품 지급 및 덤핑수준의 요금판매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중소상인과 중소알뜰폰 사업자를 무시함과 동시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통신시장 교란행위"라고 말했다.

KDM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해 10월 쿠팡과 제휴해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최대 22만 원의 과다 사은품을 제공해, 쿠팡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KMDA는 "KB리브엠은 동통신사에 지급해야하는 도매대가(원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청년희망 LTE 11GB+'(최저 월 2만2000원)에 판매하는 등 가입자 뺏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통신자회사 등 소수 대기업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 혁신적 금융통신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워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연장 승인 받았다"며 "정작 혁신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며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만 일삼는 KB리브엠의 알뜰폰 사업이 무슨 혁신인지 궁금하다. 금융위원회는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향해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며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수립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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