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쌍용차 "에디슨 특별항고, 집행정지 효력없어…재매각 추진 차질없다"
입력: 2022.04.06 14:12 / 수정: 2022.04.06 14:12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특별항고 대상도 되지 않아" 

쌍용차가 6일 입장문을 내고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제공
쌍용차가 6일 입장문을 내고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제공

[더팩트|정문경 기자] 쌍용자동차(쌍용차)가 6일 에디슨모터스의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한 것에 대해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쌍용차는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와 계약해재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쌍용차는 이날 전날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내려진 결정"이라며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쌍용차가 새로운 인수자와의 인수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5월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된다거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7월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며 "쌍용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 에디슨EV는 5일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해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쌍용차 인수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 원에 대한 쌍용차의 출금 금지도 청구했다.

jmk010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