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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 코스피 4곳·코스닥 38곳 어디?
입력: 2022.04.03 15:12 / 수정: 2022.04.03 15:12

하이골드3호, 오는 11일 증시퇴출 예정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사들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코스피 4개사, 코스닥 38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사들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코스피 4개사, 코스닥 38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내 상장사 42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2021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코스피 상장사 4개 사와 코스닥 상장사 38개 사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전년(코스피 8곳, 코스닥 41곳 등 총 49곳) 대비 14.3%(7곳) 줄어든 규모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이골드3호 △쌍용자동차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 등 4개 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달 3일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은 선박투자회사 하이골드3호는 제출기한(3월 2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오는 11일 상장폐지가 예정됐다.

쌍용자동차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오는 14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선도전기와 하이트론씨스템즈는 지난해 처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기존에 관리종목이었다가 지정 사유가 해소돼 풀려난 곳은 5개 사다. △JW생명과학 △JW홀딩스 △세기상사 △지코 △세우글로벌 등이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8개 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감사의견 '부적정', '거절' 외에도 '감사범위 제한 한정 의견'도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3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이 매겨진 △한프 △현진소재 △세영디앤씨 △에스에이치엔엘 △아리온 △한국코퍼레이션 등 6개 사는 이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UCI △에스디시스템 △좋은사람들 △뉴로스 △COWON △테라셈 △소리바다 △코스온 △엔지스테크널러지 △ITX-AI △유테크 △제이웨이 △매직마이크로 △명성티엔에스 등 14개 사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에 대해 올해 중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인트로메딕 △베스파 △지나인제약 △바른전자 △휴먼엔 △에스맥 △휴센텍 △지티지웰니스 △피에이치씨 △오성첨단소재 △시스웍 △연이비앤티 △이즈미디어 △한송네오텍 △에디슨EV △포인트모바일 △CNT85 △코센 등 18개 사는 올해 처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하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023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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