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구매자에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 금액의 200% 보상
무신사가 '에센셜 티셔츠' 가품 판매를 인정하고, 구매자를 대상으로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 금액의 20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무신사 광고 화면 캡처 |
[더팩트│최수진 기자] 네이버 크림과 '에센셜 티셔츠'의 진가품 여부를 놓고 대립해온 무신사가 결국 가품 판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1일 무신사는 "믿고 에센셜 상품을 구매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에센셜의 상표 권리자인 피어 오브 갓에 무신사 부티크가 판매한 제품과 최근 에센셜이 발매한 신제품을 포함해 총 6개 상품의 정·가품 판정을 의뢰했고, 오늘(1일) 모두 정품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신사 부티크에서 판매한 제품뿐만 아니라 리셀 플랫폼에서 검수를 통과한 동일 제품과 공식 유통사에서 판매하는 신상품까지 모두 정품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전달 받았다"며 "무신사는 공식 유통처에서 신규 발매된 상품 조차 정품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 보호를 위해 에센셜 제품의 판매를 즉시 전면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상 정책에 따라 무신사 부티크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 분들께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 판매 금액의 200%를 보상하겠다"며 "앞으로는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지식재산보호협회(TIPA)와 협업해 정품 감정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또한 글로벌 브랜드와 파트너십 체결을 바탕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공급 시스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고객이 해당 제품을 크림에서 재판매하면서 발생했다. 크림 측에서 지난달 고객이 등록한 제품을 가품이라고 단정 짓고, 거래 주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게재했기 때문이다. 당시 크림은 "최근 에센셜 3D 실리콘 아플리케 박시 티셔츠 화이트 상품 관련 다수의 가품이 확인되고 있어 판매 등록에 앞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수의 가품 이미지를 공개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