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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못 걷은 세금 100조 원 육박…체납액 1위 강남
입력: 2022.03.31 13:44 / 수정: 2022.03.31 13:44

국세청, 2021년 국세통계 자료 공개…지난해 세수 334.5조 원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누계체납액은 99조9000억 원이다. /더팩트 DB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누계체납액은 99조9000억 원이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1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4조5000억 원으로 전년(277조3000억 원) 대비 20.6% 늘었다.

총 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2%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114조1000억 원(34.1%), 부가가치세는 71조2000억 원(21.3%), 법인세가 70조4000억 원(2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9조9000억 원이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1조5000억 원,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4000억 원이다.

세목별 누계체납액은 부가가치세 26조8000억 원, 소득세 22조5000억 원, 양도소득세 11조9000억 원, 법인세 8조5000억 원이다.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강남세무서다. 강남세무서 체납액은 2조3872억 원, 서초 2조3765억 원, 안산 2조2798억 원, 삼성 2조2232억 원이다. 누계체납액이 가장 적은 곳은 영덕세무서(980억 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2만 가구 4953억 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1000원이다.

지난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근로소득 발생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18만5000가구로 가장 많고, 음식업 12만2000가구, 건설업 11만7000가구다.

국세청은 "정리중 체납액은 연중 상시 개별 징수활동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정리보류 체납액은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관리하고 있다"며 "국민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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