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계좌 없이도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1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민주 기자] 금융거래계좌 없이도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30일) 정례회의에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211건을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과 2건의 지정내용 변경도 결정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BC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내달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만들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체크카드를 발급하려면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서비스에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도 다른 방식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토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측은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스코리인슈어런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두나무·피에스엑스)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증권)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카카오뱅크) 등 5건의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각각 2년 연장했다.
지정내용을 변경한 항목은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개인 간 경조금 간편 수납 서비스(비씨카드)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2건이다. 기존에 1년 연장했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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