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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불발' 에디슨EV,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폐 위기
입력: 2022.03.30 08:37 / 수정: 2022.03.30 08:37

삼화회계법인, 에디슨EV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제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9일 에디슨EV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정용무 그래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9일 에디슨EV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정용무 그래픽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모기업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에디슨EV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현재 에디슨EV는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30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에디슨EV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에디슨EV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이 종목의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에디슨EV에게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의 조회공시를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에디슨EV는 곧바로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에디슨EV의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은 전날인 29일 장 마감 후 제출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제시했다.

의견거절은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모두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에디슨EV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기업은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에디슨EV 주가는 1만1600원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한편, 지난 28일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3월 25일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인(4월 1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3049억 원)의 잔금인 274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쌍용차 인수가 최종 불발됐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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