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정보 기반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한다. 내달부터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매물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9일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물정보를 비교하여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만7705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이었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국토부는 내달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