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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HDC현대산업개발, 국토부 등록말소 처분 요청에 5%대 '급락'
입력: 2022.03.28 14:32 / 수정: 2022.03.28 14:32

전일 대비 5.26% 하락한 1만6200원

28일 오후 2시 15분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거래일 대비 5.26%(900원) 하락한 1만6200원을 나타내고 있다. /더팩트 DB
28일 오후 2시 15분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거래일 대비 5.26%(900원) 하락한 1만6200원을 나타내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 요청 소식에 5% 이상 하락 중이다.

28일 오후 2시 15분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거래일 대비 5.26%(900원) 하락한 1만62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주가 하락은 국토부가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한 직후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청에서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광주 서구청에서는 '벌점 12점'을 각각 요청했다.

등록말소는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건설업계 퇴출을 말한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도 건설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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