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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성과급 887억 달라"…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 소송 걸어
입력: 2022.03.25 16:24 / 수정: 2022.03.25 16:24

카카오벤처스 대표 시절 두나무 투자 성과급 지급 놓고 갈등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사진)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사진)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한예주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벤처스가 주기로 했던 800억 원대 성과급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전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 관한 소장을 제출했다.

임 대표는 이번 소송에서 5억1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미지급된 금액이 총 635억~887억 원으로 추산돼 향후 청구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대표 시절 거뒀던 '두나무' 투자 성공에 대한 성과급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이 빚어졌다.

지난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가 설립될 당시 초대 대표를 맡게 된 임 전 대표는 2015년 초 회사와 펀드 청산 시 펀드 운용자들에게 성과급을 우선 지급하되 임 전 대표에겐 우선 귀속분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 약정을 맺었다.

같은 해 3월 케이큐브벤처스가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된 후 임 전 대표는 8월 카카오 대표로 선임됐고, 2018년 3월까지 재직했다. 이때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벤처스로 이름을 바꿨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양사의 첫 펀드인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로부터 배분받은 617억원 상당의 현물 주식을 규정에 따라 작년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2015년 초 지급 약정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보류됐다.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 역 해당 사항의 유효성과 범위에 관해 법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임 전 대표 외에 해당 펀드에 참여했던 카카오의 다른 심사역이나 외부 투자자 등은 617억 원 규모의 주식 등을 지급 받았다. 이는 지난해 카카오의 사업보고서에도 반영됐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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