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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두고 상표권 법정 갈등…쌍용차 가처분 승소
입력: 2022.03.24 15:41 / 수정: 2022.03.24 15:41

두나무, 쌍용차가 티볼리 모델명 업비트 사용하자 가처분 신청

두나무가 지난해 10월 쌍용차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 관련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이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다. /쌍용차 제공
두나무가 지난해 10월 쌍용차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 관련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이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다. /쌍용차 제공

[더팩트|정문경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쌍용차)를 상대로 차량 모델명에 '업비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 티볼리의 스페셜 모델인 '업비트'를 출시했다. 이를 두고 동명의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부당경쟁행위"라며 쌍용차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상화폐거래소와 해당 차량 모델의 이름이 같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두나무 측의 명성을 손상한다는 것이 두나무 측의 주장이다.

쌍용차는 해당 명칭이 '티볼리 업비트'라는 이름으로 함께 쓰일 뿐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업비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와 티볼리 업비트가 호칭과 외관에서 유사하기는 하다"면서도 "자동차 거래에서 트림 명칭으로만 분리 인식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나무 측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jmk010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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