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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6개월' 연장
입력: 2022.03.24 11:44 / 수정: 2022.03.24 11:44

3월 말에서 9월 말로 변경…법무·회계·세무 등은 지원제외 업종에 추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한다. /이새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최수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진다.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은 종전 3월 말에서 오는 9월 말로 6개월 미뤄진다.

소상공인지원은 기존 서비스업 지원 외에 제조업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한다. 다만, 지원 제외업종에는 법무,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및 보건업이 추가된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부문 중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운용해온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신규지원은 종료된다. 지원 종료 이후에도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에 활용된 한도 1조원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 취급된 대출의 만기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안정화부문 운용도 종료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용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는 미가동 상태다. 이와 별개로 만기까지 계속 지원해야 하는 지원관리부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내에서 계속 지원한다.

한국은행은 일부 프로그램의 운용 종료를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를 기존 43조 원에서 3조2000억 원 감액한 39조8000억 원으로 조정한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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