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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완화안에 "취지 좋지만…일시적 조치 한계"
입력: 2022.03.23 16:00 / 수정: 2022.03.23 16:00

1주택자 보유세 산정에 작년 공시가 적용…"시장 정상화 효과 '글쎄'"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겠다고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일시적 조치라는 아쉬운 평가가 나온다. /더팩트 DB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겠다고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일시적 조치"라는 아쉬운 평가가 나온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완화안이 전체 부동산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3일 보유세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오는 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담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세액은 1745억 원(추정) 경감될 예정이며, 총 세액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지난해 공시 6억 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지난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 12월 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의 세 부담 완화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조치가 한시적이고 '거래 절벽'인 시장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일시적 조치라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의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더팩트 DB
업계는 정부의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더팩트 DB

이 연구원은 "현실에서는 고령자 종부세의 납부유예 같은 조치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납부유예를 한다는 의미는 이후에 유예기간만큼의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임시적인 세금 완화조치보다 전국 평균 17.22%라는 2022년도 공시가격 변동률이 더욱 중요하다"며 "2022년의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주택 유형과 가격대별로 현실화 달성 기간을 달리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진다"며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제도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완화안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안정·정상화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이번 과세 완화 방안에 다주택자를 제외했다"며 "부동산 과다보유를 막고 고가주택의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려 조정대상지역과 다주택자에 대해 집중했던 정책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라고 말했다.

함 실장은 "부담 완화방안에서 세부담상한선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조정 내용은 빠져있다"며 "보유세 완화로 인한 주택 거래량 평년 회복 및 개선효과는 제한적이다. 지난해보다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환경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부담 완화는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급격한 세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 주택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등의 효과에 제한될 전망"이라며 "다만 세입자에게 과세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하는 움직임이 둔화되며 빠른 월세화의 속도 조절이 기대되는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다소 다독일 것"이라고 봤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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