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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적정'에 한숨 돌린 오스템임플…거래 재개 가능성은?
입력: 2022.03.23 11:43 / 수정: 2022.03.23 11:43

내주 기심위 개최…거래재개·손상차손 등 검토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출했다. /뉴시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해 거래정지에 들어간 오스템임플란트가 감사의견에서 '적정'을 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달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예정된 가운데 거래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출했다.

인덕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포렌식 등을 통해 정밀 감사한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인덕회계법인은 지난해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최대주주, 임직원의 관여 여부와 유사한 부정행위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회사의 내부감사에 외부전문가 선임을 요청했다.

우선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부여로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 재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다. '비적정'을 받았다면 거래재개 전망이 어두워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이 '비적정'으로 제출된 점은 다소 비관적인 부분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으면 회사는 '투자유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회사는 올해 말 실시되는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으면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비적정의견 개선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삼일회계법인에 맡겨 고도화 설계 및 적용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와 더불어 회사는 별도로 공시한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문제도 풀어야 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088억 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2020년말 자기자본의 53.1%에 해당하는 규모로, 횡령으로 발생한 위법행위 미수금 1880억 원 중 958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잡았다. 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업계는 감사의견에 대한 엇갈린 결과와 실질심사 사유 추가 등 각종 변수가 있어 거래재개 관련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박경현 기자
업계는 감사의견에 대한 엇갈린 결과와 실질심사 사유 추가 등 각종 변수가 있어 거래재개 관련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박경현 기자

감사 결과가 엇갈리며 내주 30일 예정된 기심위를 두고 거래 재개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모인다. 기심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여부를 심의하는 한편, 회사가 21일 따로 공시한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함께 검토한다.

업계는 감사의견에 대한 엇갈린 결과와 실질심사 사유 추가 등 각종 변수가 있어 거래 재개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이 비적정이며 새로 공시한 부분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 점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거래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최대 기한 이달 30일)에 기심위를 열게 된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가지 선택지 중 판단을 내리게 된다. 상장 유지 시 거래가 재개되나,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받을 경우 거래는 정지된다.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면 일정 기간 이후 다시 기심위에서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한다. 이번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코스닥시장 위원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있어 곧장 주식이 상실되진 않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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