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에 소송 제기…"계약 내용 중대 하자 있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주 기자 |
[더팩트|이민주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시공건설사를 상대로 공사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560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인 공사계약은 지난 2020년 6월 25일 시공사업단과 전 조합장이 체결한 공사비 변경 계약이다. 상대인 시공사업단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를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양측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는 지난 2016년 총회에서 2조6000억 원의 공사비를 의결한 뒤, 지난해 6월 약 5200억 원 증액한 3조2000억 원대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후 계약 변경 당시의 조합장이 해임됐고, 현 조합은 이를 근거로 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전 조합장이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앞두고 5600억 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해 그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로는 △허위 무상지분율로 조합원을 기망해 결의를 편취했고 △확정지분제를 변동지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으며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절차 누락 △무권대리 및 기타사유를 제시했다.
조합은 권리방어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에 따르면 갈등 중재를 위해 파견된 서울시 코디테이터가 공사계약서는 협의를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되 쟁점이 되는 공사비인상분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 의뢰해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조합은 내달 16일 정기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과 관련해 의결 취소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공사업단은 지난 14일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장,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사중단 예고 안내문을 보냈으며, 통보 이후 60일이 경과하는 내달 15일부터 일체의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부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사중단 관련 설명회'를 열고 공기지연·공사중단으로 인한 △입주일자 변경 △사유 및 근거 등을 안내하고 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