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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총 1322명 모집
입력: 2022.03.22 10:49 / 수정: 2022.03.22 10:49

우선계약 대상자 90%, 차상위계층에 10% 배정

동행복권은 4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212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 1322명을 모집한다.
동행복권은 4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212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 1322명을 모집한다.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4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전국 212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1322명을 선발한다.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인 2003년 5월 17일 이전 출생자로, 우선계약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이며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발급가능한 자를 뜻한다.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복권 판매 희망지역을 선택 후 접수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총 515명)를 함께 선정하며 5월 18일 오후 6시에 최종 발표된다. 발표 후에는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거나, 문자발송 또는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의 등기 발송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선정된 당첨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심사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16일까지이며, 심사탈락과 개설포기 발생 시 선정된 예비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복권판매인 모집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우선계약대상자에 90% 차상위계층에 10%를 배정하고 있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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