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금호석화 "박철완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2.03.22 09:27 / 수정: 2022.03.22 09:27

"박철완 전 상무의 무분별한 이의 제기 행위 확인돼"

22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21일) 주주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더팩트 DB
22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21일) 주주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주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박철완 전 상무는 지난해 12월 금호석유화학그룹과 OCI그룹이 친환경 바이오 소재인 ECH(에피클로로히드린)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사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한 것에 대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CI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날(21일)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철완)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며, 박철완 전 상무의 주장이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철완 전 상무가 자기주식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 처분은 이례적이지 않고, 그 처분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며 "박철완 전 상무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이의 제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은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과 비즈니스의 확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이번 건과 같은 전략적 제휴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