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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재판' 1심 패소 후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2.03.18 16:30 / 수정: 2022.03.18 16:30

패소 후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법원에 다시 징계효력을 임시로 정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채용 관련 재판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정소양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법원에 다시 징계효력을 임시로 정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채용 관련 재판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함영주 부회장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함영주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완전 손실 규모가 막대한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를 다 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인 함 부회장에게도 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영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은 2020년 6월 업무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징계효력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함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징계 효력 발생 시점을 더 미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함영주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내정돼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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