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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사라진다
입력: 2022.03.18 13:52 / 수정: 2022.03.18 13:52

술·담배·향수, 면세 한도 별도 적용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18일부터 폐지된다. /더팩트 DB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18일부터 폐지된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기존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오늘(18일)부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단, 여행자의 휴대품에 적용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유지된다. 술·담배·향수는 면세 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 술은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ℓ 이하 1병, 담배는 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는 60㎖를 기준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500달러) 도입됐다. 이후 1000달러(1985년), 2000달러(1995년), 3000달러(2006년), 5000달러(2019년) 등으로 늘었다.

그러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카드를 꺼내게 됐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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