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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피소 관련 "고의 아닌 담당자 실수"
입력: 2022.03.17 13:48 / 수정: 2022.03.17 13:48

"적극 자진 시정 노력…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쓸 것"

호반건설은 17일 김상열 회장 피소의 대기업 지정자료 제출 누락과 관련해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호반건설 제공, 더팩트 DB
호반건설은 17일 김상열 회장 피소의 대기업 지정자료 제출 누락과 관련해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호반건설 제공,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에 대해 대기업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해 "고의가 아닌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17일 호반건설은 "대기업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명했다"며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호반건설 측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했다"며 "지정자료 제출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인(김 회장)은 누락된 회사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동일인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반건설은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대기업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02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했다.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은 덕에 김 회장은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됐고,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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