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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친족 은폐" 공정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고발 조치
입력: 2022.03.17 12:00 / 수정: 2022.03.17 12:00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서 '친족 보유' 계열사 등 누락

공정위는 17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호반그룹 제공
공정위는 17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호반그룹 제공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대기업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02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했다.

김 회장은 건설자재유통업 계열사인 삼인기업과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지난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

심지어 당시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준 결과, 삼인기업 연 매출은 6개월 만에 20억 원이 됐다. 이 기간 호반건설과 삼인기업 거래비중은 88.2%다.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사위, 매제 등 매우 가까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이었지만, 지정자료를 누락했다.

그 중에서도 세기상사㈜는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서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공정위는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김상열 회장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동일인이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자료 제출서 누락한 13개 계열회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이다.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은 덕에 김 회장은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됐고,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적발 내용을 바탕으로 김 회장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며 "김 회장은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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