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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셀트리온 3사에 과징금 130억 원 부과
입력: 2022.03.16 18:02 / 수정: 2022.03.16 18:02

회사관계자·회계법인 등도 과징금 부과

16일 금융위는 5차 회의를 열고 셀트리온 등 3개사와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더팩트 DB
16일 금융위는 5차 회의를 열고 셀트리온 등 3개사와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3사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데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금융위는 5차 회의를 열고 셀트리온 등 3개사와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셀트리온에 60억 원을, 대표이사 등 2인에 4억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셀트리온을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4억9500만 원의 과징금을 낼 것을 결정했다.

또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는 60억4000만 원을, 대표이사 등 3인은 4억8390만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과징금 5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제약에는 과징금 9억92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3사 과징금은 모두 130억3210만 원이다.

이번 금융위 회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이후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증선위는 셀트리온 등 3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지난 11일 결정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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