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는 기업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팔지 못 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 등이 담겼다.
앞서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회사 상장 후 한 달 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자 '먹튀'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등 그룹 계열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금융당국은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 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 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