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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전문기업 보로노이, 코스닥 상장 철회…왜?
입력: 2022.03.16 16:43 / 수정: 2022.03.16 16:43

수요예측 성적 부진…김대권 대표 "시장 상황 고려해 향후 재도전"

신약개발 전문기업 보로노이는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로노이 홈페이지 갈무리
신약개발 전문기업 보로노이는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로노이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윤정원 기자] 유니콘(시장평가 우수기업) 특례 상장 1호 기업 보로노이가 코스닥 상장을 철회했다.

16일 보로노이 관계자는 "공모가 확정을 위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14~15일 이틀간 실시했으나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보로노이는 유니콘특례 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계획이었다. 유니콘 특례는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전문평가기관 한 곳에서만 기술평가를 받으면 코스닥 상장예심 청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대권 보로노이 대표는 "보로노이의 미래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핵심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향후 시장 안정화 시점을 고려해 상장에 재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로노이는 예비심사 승인 후 6개월 안에 상장을 마무리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오는 7월 18일까지 상장을 마치면 예비심사 등 기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

2015년 설립된 보로노이는 카이네이스(Kinase) 표적치료제 신약개발 전문기업이다. 앞서 희망 공모가 범위는 5만~6만5000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6667억~8667억 원으로 점쳐졌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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