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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철완, 공시 위반·허위 사실 유포…법적 조치 고려"
입력: 2022.03.15 17:37 / 수정: 2022.03.15 17:37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전 상무 측에 엄중 경고

금호석유화학은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 측의 공시 내용 위반과 허위 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했다며 위법 행위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호석유화학은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 측의 공시 내용 위반과 허위 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했다며 "위법 행위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 측이 공시 내용을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이어갈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철완 전 상무 측의 공시 내용 위반 사항 및 허위 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먼저 금호석유화학은 전자위임 관련 공시 내용 위반 부분을 짚었다. 회사는 "박철완 전 상무 측은 자신의 주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위임장 접수 사실과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며 "박철완 전 상무 측은 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에 따른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위해 참고서류를 지난 10일자로 작성해 공시했지만, 자신의 홈페이지 안내와 달리 참고서류의 전자위임장 여부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고,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은 포털 사이트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의결권 대리인 사칭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포털 사이트의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박철완 전 상무 측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위탁기관 소속 직원의 문자로 보이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며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이 이날부터인데, 당사가 이를 위반해 불법 위임 활동을 하는 동시에 박철완 전 상무 측의 대리인으로 사칭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개시일은 지난 12일이고, 당사는 해당 기간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법규상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개시일은 참고서류 공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부터로 회사 측은 지난 12일, 박철완 전 상무 측은 이날부터 각각 개시 권한이 부여된다.

금호석유화학은 "당사가 박철완 전 상무 측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아올지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박철완 전 상무 측을 사칭할 이유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칭한 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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