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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받으려 위장이혼" 국토부, 부정청약 등 125건 적발
입력: 2022.03.15 16:10 / 수정: 2022.03.16 00:40

국토교통부, 2021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조사

국토부는 15일 주택청약 및 전매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불법전매 1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국토부는 15일 주택청약 및 전매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불법전매 1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아파트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등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15일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1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며 대상은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이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 전입이 100건 △통장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 등이다.

공개된 불법전매 사례에 따르면 A 씨는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 B 씨에게 프리미엄 1억2000만 원을 받고 불법전매한 후, 이를 알지 못하는 C 씨에게 3억5000만 원을 받고 재차 전매했다.

과거 배우자(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D 씨는 배우자와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됐다. D 씨와 배우자 및 3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다.

이외에도 시청에 근무 중인 E 씨는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로 전입 신고하면서 주택청약을 신청했다. E 씨는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시 원래 거주지로 전입 신고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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