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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에이치엘비, '불공정거래' 혐의 해소에 급등…8%↑
입력: 2022.03.15 15:14 / 수정: 2022.03.15 15:14

에이치엘비, 8.13% 오른 3만1250원에 거래 중

에이치엘비가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에이치엘비 임상3상 발표 이후 허위공시 관련 입장을 발표 중인 진양곤 회장. /에이치엘비 유튜브 갈무리
에이치엘비가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에이치엘비 임상3상 발표 이후 허위공시 관련 입장을 발표 중인 진양곤 회장. /에이치엘비 유튜브 갈무리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에이치엘비가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오후 3시 1분 현재 에이치엘비는 전 거래일보다 8.13%(2350원) 오른 3만1250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치엘비 주가 상승은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공식 확인했다"며 "지난 2020년 5월 금감원의 첫 조사 이후 2년 가까이 진행된 모든 조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제시한 목표를 성과로 입증하는 것만이 주주들의 상심에 대한 위로이자 격려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2020년 5월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시작된 의혹이 1년 10개월 만에 해소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에이치엘비가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개발한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의 임상3상 시험 결과와 관련한 발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금감원은 에이치엘비와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진행한 신약허가를 위한 사전 미팅에서 '실패(Fail)'라는 단어가 언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의 제재안인 '검찰 고발'에서 '검찰 통보'로 수위를 낮춰 마무리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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