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공정위, 대명화학·제일파마홀딩스 지주사 규정 위반 제재
입력: 2022.03.14 14:55 / 수정: 2022.03.14 14:55

대명화학 과징금 9400만 원…제일파마홀딩스는 검찰 고발

지주회사 관련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더팩트 DB
지주회사 관련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인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지주회사 관련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지난 2019년 5월 7일부터 지난해 11월 15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2년을 부여한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 기간 이후에도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 두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했다. ㈜대명화학에는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