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담당임원 해임권고·감사인 지정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 온 셀트리온이 거래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증선위는 제7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셀트리온 3사는 이날 감리 결과 조치 의결에 따라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써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에서 벗어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8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제품 판권 거래 과정에서 감리에 착수,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사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셀트리온 3사로 범위를 넓혀 전방위적 감리를 진행했다. 3년에 가까운 조사 끝에 금감원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증선위는 올해 초부터 징계 논의에 들어가 수차례 임시회의를 열고 셀트리온 관계자가 출석해 반론을 펴는 대심제(對審制)로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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