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지원 방침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2조 원에 달하는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임영무 기자 |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원책을 설명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 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면서 "신·기보 특례보증 신설과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적용,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직·간접 피해기업에는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며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 제공도 생략해 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수출처 발굴도 돕는다. 이 차관은 "거래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으로 무역협회 주관 맞춤형 긴급 상담회를 3월 중 개최한다"며 "해외 바이어-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거래선을 알선·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 관리사항으로는 물류와 공급망 차질도 거론됐다. 이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 등의 상황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 시 해당 운송비, 지체료를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 회항 시 간이 수입심사, 타국 재수출 시 반송신고 즉시 수리 등 신속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