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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주식리딩방 100여개 적발…적발률 전년比 2.4%포인트↑
입력: 2022.03.10 15:27 / 수정: 2022.03.10 15:27

보고 의무 위반 총47건 적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660곳을 점검해 108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660곳을 점검해 108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위법행위를 한 주식리딩방 108곳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 가운데 유튜브 등 방송매체 12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660곳을 점검해 108개 업체에서 120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보고의무 위반이 총 47건 적발돼 전체 위법사항의 39.2%를 차지했다.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서비스 이용 후 후불 결제, 특정 수익률 미달성시 환불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한 뒤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요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실을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손실보전' 등 문구로 허위 광고를 한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거래소, 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 진입,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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