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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 공정위, LG전자에 과징금 4400만 원 부과
입력: 2022.03.07 15:13 / 수정: 2022.03.07 15:13

하도급법 제12조의3 규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LG전자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별도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로(공정위)부터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위는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조치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핳는 목적이다. 또한,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그런데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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