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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 카젬 한국지엠 사장, 또다시 '출국 정지'
입력: 2022.03.07 09:32 / 수정: 2022.03.07 09:32

협력사 근로자 1719명 불법 파견 혐의

카허 카젬 한국지엠 시장이 검찰로부터 출국 정지 조치를 당했다. /이선화 기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시장이 검찰로부터 출국 정지 조치를 당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최수진 기자]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 중인 카허 카젬 한국지엠주식회사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출국 정지를 당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가젬 사장에게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7월 기소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는 이번이 세 번째로, 검찰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첫 출국 정지는 2020년에 이뤄졌다.

카젬 사장은 한국을 떠나 오는 6월부터 중국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앞서 제너럴 모터스(GM)는 카젬 사장을 중국의 SAIC-GM 총괄 부사장에 임명했다. SAIC-GM은 GM과 SAIC 모터가 각각 50 대 50 지분으로 설립한 합작사(JV)로 중국 내 4곳에 생산기지를 갖고 있으며 △뷰익 △쉐보레 △캐딜락 브랜드의 총 30개 제품군에 달하는 자동차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한편, 카젬 사장을 포함한 간부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엠 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가 있다. 이들 간부가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이들을 배치했다는 내용이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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