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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는 뒷전"…공정위, 네이버·카카오·쿠팡에 '시정명령'
입력: 2022.03.06 16:41 / 수정: 2022.03.06 16:41

전상법 위반…실제 판매자 고지 미비 등은 업체 자진시정 마쳐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 7개 사업자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더팩트 DB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 7개 사업자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한예주 기자]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 7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먼저 네이버·11번가·이베이·인터파크는 전상법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열람할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해당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거나 반품이나 환불, 피해보상 등 권리 행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쿠팡은 직매입 상품이 아닌 중개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에 중개자임을 명확히 표기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네이버·카카오·11번가·이베이·인터파크·쿠팡·티몬 등 7개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전상법에 따르면 중개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 이용하는 소비자가 판매자와의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고지해야 한다. 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7개 사업자 모두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7개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사안이라 시정명령만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위 내 '디지털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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