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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횡령·배임 사태…한프, 상장 실질심사 사유 추가
입력: 2022.03.04 17:43 / 수정: 2022.03.04 17:43

발생금액 769억 원…자기자본 대비 109.32%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한프 홈페이지 갈무리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한프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프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횡령·배임 혐의에 의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한프는 같은 날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횡령·배임 혐의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한프는 2019 사업연도 및 202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프는 지난 1월 20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다음날 회사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 중이다.

한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고가 발생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피고소인은 한프의 전 대표 김 모 씨 등이다. 발생금액은 769억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109.32%다. 이 중 배임금액은 767억 원, 횡령금액은 1억 여 원이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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