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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이자' 청년희망적금, 오늘(4일) 신청 종료
입력: 2022.03.04 07:45 / 수정: 2022.03.04 07:45

오는 7월 재판매 여부 검토 중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연 10%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종료된다. /더팩트 DB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연 10%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종료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연 최고 10% 안팎의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오늘(4일)로 종료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 원이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신청 기간 재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가입 첫 주 내내 은행 앱 접속이 지연되는 등 가입자들이 급격하게 몰리자, 이날까지 요건이 맞는 신청자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다만 지난해 신규 취업자들에게 가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월 재판매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즉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께 확정되기에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결국 7월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가입 첫 주에만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만 190만 명가량이 상품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행 등까지 포함하면 가입자 수는 2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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