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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근로자 1명 사망…"후속수습 책임 다할 것"
입력: 2022.03.02 10:32 / 수정: 2022.03.02 19:13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2일 오전 5시 40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진성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2일 오전 5시 40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진성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A(47)씨가 공장에 있던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졌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다.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측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라며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회사는 진성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따라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해당 법의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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