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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승강기 추락' 요진건설·현대엘리베이터 압수수색
입력: 2022.02.28 20:21 / 수정: 2022.02.28 20:35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따진다

고용부가 지난 8일 판교제2테크노벨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과정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요진건설과 승강기 제조사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28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고용부가 지난 8일 판교제2테크노벨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과정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요진건설과 승강기 제조사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28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 8일 성남시 판교 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요진건설산업과 승강기 제조사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고용부 경지지청은 판교제2테크노벨리 연구업무시설 신축 공사 시공을 맡은 요진건설 서울지사와 현장사무실,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맡은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따라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해당 법의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이다.

고용부는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및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요진건설산업의 전국 13개 시공현장 가운데 6개소에 대해 감독을 시행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제2테크노밸리 연구업무시설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A 씨, 40대 B 씨 등 근로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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