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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확안 제출…"4월 1일 관계인집회서 개최"
입력: 2022.02.28 17:41 / 수정: 2022.02.28 17:41

회생 완료 시 인수인 에디슨, 쌍용차 지분 91% 확보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5일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과 관련, 오는 4월 1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쌍용차 제공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5일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과 관련, 오는 4월 1일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쌍용차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쌍용자동차(쌍용차)는 지난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오는 4월 1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은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 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을 골자로 한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약 2320억 원) 및 조세채권(약 558억 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약 5470억 원)의 1.75%는 현금 변제하고 98.25%는 출자전환 한다.

아울러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하여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병합, 인수대금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인은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J100'의 성공적 출시와 BYD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하여 채권자 및 주주 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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