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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200만 명' 청년희망적금, 오늘(28일)부터 출생연도 무관하게 신청
입력: 2022.02.28 10:42 / 수정: 2022.02.28 10:42

비대면 가입, 영업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 운영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이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이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희망자들은 28일부터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이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다만, 3월 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이 불가하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출시 첫 주인 21~25일 급격하게 가입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했다.

이 기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가입자 38만 명의 5배에 달하는 수치가 신청자로 몰렸다. 첫 주에만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만 190만 명 가량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행 등까지 포함하면 가입자 수는 2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월 납입 최대한도인 50만 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가입 가능 인원은 38만 명 정도다. 그러나 가입 첫 주 내내 은행 앱 접속이 지연되는 등 가입자들이 급격하게 몰리자,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요건이 맞는 신청자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신청이 불가한 2021년 신규 취업자들이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께 확정되기에,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결국 7월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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