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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시설·인원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실시
입력: 2022.02.28 08:46 / 수정: 2022.02.28 08:46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서 제외된 28만 개사 대상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시설 및 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한 업체들에 대해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 선지급이 개시된다. /남용희 기자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시설 및 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한 업체들에 대해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 선지급'이 개시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시설 및 인원 제한조치를 이행한 업체들에 대해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 선지급'이 개시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결과를 반영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개사가 대상이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내달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내달 5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한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 선지급 신청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마감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했던 선지급에서 주말 특별지급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전체 55만개 사의 75%에 달하는 41만개 사에 2조1000억 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한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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