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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정력증진 효과" 불법 광고·판매 176건 적발 
입력: 2022.02.26 14:18 / 수정: 2022.02.26 14:18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광고 행위를 한 누리집 176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광고 행위를 한 누리집 176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광고·판매한 누리집 176건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판매·광고 행위를 한 누리집 176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누리집은 '자연 약초', '육체·정신의 피로회복', '발기부전 증세 호전' 등 남성 정력 증진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

성분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에서 제품의 표시사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발기부전치료제의 유효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검출됐다.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있는 성분이다.

적발된 제품은 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로 표기되어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성분명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해외 현지 제약사에서 제조된 제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며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하고 임의로 건강 보조를 목적으로 상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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