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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사외이사 교체 시기…'노조추천 사외이사' 재시동
입력: 2022.02.25 15:30 / 수정: 2022.02.25 15:30

기업·국민은행에 이어 농협 노조도 가세,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은행권 노조들의 노조추천이사제 추진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더팩트 DB
은행권 노조들의 '노조추천이사제' 추진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다음 달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가 대거 만료되는 가운데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움직임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에 이어 금융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외이사가 탄생할지 이목이 쏠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 기업은행 사외이사 2명(신충식·김세직)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사외이사 추천을 위한 후보군을 꾸리고 있다. 노조는 다음 달 초 노동계, 학계, 법조계 출신 인사 각 1명씩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노조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 도입 추진을 시작해 지난해는 금융위원회 후보 제청까지는 성공했지만, 금융위원회의 임명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 제청,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KB금융 노조도 지난 9일 김영수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로 정식 추천했다. KB금융 노조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지만 주주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농협금융 노조도 올해 1분기 노사 협의회에 노조추천이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금융 노사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었지만, 올해의 경우 노조가 외부 법률자문을 받는 등 처음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더팩트 DB
지난달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더팩트 DB

은행권 노조들의 '노조추천이사제' 추진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는 노조추천 이사가 나오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전례가 생긴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에 노조추천 사외이사가 처음으로 임명됐다. 수출입은행 사외이사는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임명한다.

여기에 지난달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하게 됐다.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민간 금융사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수은의 노조추천 사외이사 탄생으로 최초라는 부담은 덜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도 공공이사제의 민간 영역 확대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며 "다만, 금융사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전문성 등을 떨어트릴 가능성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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